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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케어맨재가복지센터 상담전화 010-5404-1288로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및 진행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 의사소견서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하라는 문자가 오면 시설장이 직접 모시고 평소에 어르신께서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진료후 의사소견서를 전산으로 공단에 제출해 드립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신청의 종류
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
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