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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공지일 2025.01.21
첨부파일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가급적 짝수년도에 교육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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